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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 민간자격증 “동양미래 진로적성상담사” 인가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15-10-03 20: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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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민간자격증 “동양미래 진로적성상담사” 인가

 

“동양미래 진로적성상담사1급, 2급, 3급” 민간자격증이 2015년 7월 2일지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2015-003239호 인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회 교육원, 각대학 교육원, 문화원 등에서 석하명리 강의를 이수하고 적절한 학습을 통해 동양미래 진로적성상담사1급, 2급,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가을 학기부터는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서울교대 교육원,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육원(글로벌미래융융합아카데미), 부천대 교육원, 청주대 교육원, 충청대학 교육원 등에서 진행되는 석하명리 강좌를 통해 “동양미래 진로적성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동양미래진로적성 상담사 자격증 주요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재단법인 하원정미래학회(이하 “하원정미래학회”로 한다.)에서 국내 제1호로 미래예측학 박사학위를 받은 석하 소재학 박사에 의해 전통 사주명리학의 이론을 보완하고 서양 미래예측방법론을 접목하여 새롭게 정립된 대표적인 동양미래예측학 “석하명리(奭廈命理)”를 활용한 동양미래진로적성상담사 자격 부여에 대한 규정으로, 피상담자의 성격특성, 진로적성, 인간관계, 건강, 성공과 실패의 시기 등을 분석해주고, 진퇴 등 미래에 대한 조언을 해주는 컨설턴트 전문 자격 등급 부여를 목적으로 한다.

 

동양미래진로적성상담사는 피 상담자가 석하명리(奭廈命理)에 대한 공부를 통해 지혜롭고 현명한 삶을 추구하며, 현실 속에서 자신의 본분에 충실함으로서 자신과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다 같이 현명하고 지혜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과 자자손손 대대로 행복한 삶을 영위 해 갈수 있도록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언과 상담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2조 (자격의 명칭 및 등급)

 

1. 본 자격의 명칭은 동양미래진로적성상담사(The oriental future prediction counselor) 로 정한다.

 

2. 본 자격증은 자격자의 전문역량을 중심으로 한 전문직종을 인정하여 활동 할 수 있도록 자격 등급을 1급, 2급, 3급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검정의 기준)

 

하원정미래학회의 동양미래진로적성상담사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본분에 충실함으로서 자신과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미래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미래예측학상담사로서의 취지에 공감하며, 동양 미래예측학 석하명리(奭廈命理)에 대한 깊은 수준의 공부를 통해 전문 미래예측상담가로서의 역량과 직무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등급별 검정기준을 정한다.

 

 


제12조 (응시자격)

 

하원정미래학회의 동양미래진로적성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격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각 대학이나 대학원, 정규 교육기관, 평생교육 학습시설이나 각 기관에서 하원정미래학회의 동양미래진로적성상담사 과정을 이수하거나 이에 합당한 교육을 이수한 자

 

2.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석하명리(奭廈命理) 과목을 1학기 이상 이수하거나 학위를 취득한자.

 

3. 올바른 도덕관념과 세상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홍익인간적인 정신건강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자신의 본분에 충실함으로서 자신과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석하명리의 취지에 공감하는 자.

 

5. 대표적인 동양 미래예측학 석하명리(奭廈命理)혹은 논리로 푸는 사주명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의 수준이 되는자

 

6. 하원정미래학회에서 공인된 교수와 학술위원 등에게 일정 기간 이상 석하명리 공부를 하여 동양미래예측 상담사 시험 응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7. 사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거나, 사회적 약자에게 상당부분의 피해를 입혔거나, 이와 관련 법적 처벌 경력(전과)이 있지 아니한 자.

  

 

제20조 (수수료)

 

1.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3. 수수료는 현금으로 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우편환 증서, 자기앞 수표는 현금으로 간주 한다.

 

4.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은 별도 발급하지 않고 수험표로 이를 갈음한다. 단, 단체접수의 경우에는 수납 총액이 기재된 단체접수 영수증을 발급한다.

 

6. 동양미래진로적성상담사 자격검정 전형수수료는 필기와 실기 합산하 1급 150,000원, 2급과 3급은 100,000원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7. 자격증 재발행 발급비용은 50,0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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